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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수사/체포/구속
집행유예 중 또 범죄, 결국 실형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노2003,2022노783(병합)
주거침입 불법촬영으로 집행유예, 재범으로 실형 선고된 사건
피고인은 2020년 12월, 두 차례에 걸쳐 담을 넘어 여성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후, 욕실에서 샤워하는 모습을 휴대폰으로 불법 촬영했어요. 이후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21년 9월에 또 다른 여성인 고등학교 동창의 집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손잡이를 당기는 등 주거침입 범죄를 저질렀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총 세 차례에 걸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두 차례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했다고 보았어요. 이에 주거침입죄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모든 범죄 사실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다만 두 번째 주거침입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어요.
1심 법원은 첫 번째 불법 촬영 및 주거침입 사건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그러나 피고인이 집행유예 판결 후 항소심 중에 또다시 주거침입 범죄를 저지르자, 다른 1심 법원은 해당 사건에 대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항소심(2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후,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했어요. 재판부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도 자숙하지 않고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어요. 결국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은 집행유예 기간 또는 관련 재판 중에 동종 범죄를 다시 저지를 경우, 법원이 이를 매우 불리한 양형 사유로 판단한다는 점을 보여줘요. 법원은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아, 기존의 집행유예 판결 취지를 뒤집고 실형을 선고할 수 있어요. 또한, 여러 개의 범죄가 각각 다른 재판으로 진행되더라도 항소심에서 사건을 병합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할 수 있어요. 이 과정에서 모든 범죄의 죄질, 범행 후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형량이 결정돼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에 대한 양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