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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사
호텔 사장님의 꼼수, 법원에서는 통하지 않았다
대구지방법원 2021노2279,2280(병합)
24시간 교대근무자의 휴게시간과 퇴직금 산정 기준 논란
한 호텔의 실경영자가 24시간 교대 근무를 한 직원 등 3명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퇴직금과 임금 일부를 제때 지급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에요. 사용자는 직원의 휴게시간과 상시 근로자 수, 계속근로기간 등을 다르게 주장하며 맞섰어요.
검찰은 호텔 실경영자가 근로자들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보았어요. 또한, 법정 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급을 지급하여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했어요.
호텔 실경영자는 24시간 근무 중 식사, 수면 등 총 8시간 30분은 휴게시간이므로 근로시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2명의 카운터 교대 근무자는 동시에 일하지 않으므로 상시 근로자 1명으로 봐야 하며, 따라서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4인 사업장이라고 항변했어요. 개인사업체에서 법인으로 전환할 때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퇴사 후 재입사했으므로 퇴직금 지급 의무도 없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손님 응대를 위해 대기하는 시간은 실질적인 휴게시간이 아니므로 24시간 전체를 근로시간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교대 근무자도 각각의 근로자로 산정해야 하므로 상시 근로자 5인 사업장이 맞다고 보았고, 법인 전환에 따른 퇴사 및 재입사는 형식에 불과해 근로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인정했어요. 이에 벌금형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1심의 법리적 판단은 그대로 유지했어요. 다만, 두 개의 1심 판결을 병합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절차적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했어요.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 전액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1심보다 감형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은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구별 기준을 명확히 보여줘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언제든 업무에 임해야 하는 대기시간은, 비록 식사나 수면을 취하더라도 근로시간에 해당될 수 있어요. 또한, 교대 근무자라 할지라도 각각 독립된 근로자로 인정되어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돼요. 사업 형태가 바뀌면서 형식적인 퇴사 및 재입사 절차를 거쳤더라도, 실질적인 업무의 단절이 없었다면 근로관계는 계속된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해야 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대기시간의 근로시간 인정 여부 및 근로의 계속성 판단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