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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폭행/협박/상해 일반
출소 2개월 만에 또 범죄, 상습범의 최후
부산지방법원 2021노2700,2022노912(병합)
술값 사기부터 경찰 모욕까지, 누범 가중 처벌의 결과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출소한 피고인이 불과 2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했어요. 피고인은 여러 노래방을 돌며 돈을 낼 의사나 능력 없이 술과 유흥 서비스를 제공받았어요. 이후에도 호텔, 택시, 점집 등에서 행패를 부려 영업을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모욕했어요. 심지어 점집 주인에게는 협박을 통해 복채를 돌려받기까지 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2021년 3월, 세 곳의 노래방에서 총 63만 원 상당의 술값 등을 지불하지 않은 사기 혐의가 있어요. 또한 2021년 10월부터 2022년 5월까지 호텔과 택시, 점집 등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공연히 모욕했어요. 특히 점집에서는 주인을 협박해 복채 3만 원을 갈취한 공갈 혐의도 적용되었어요.
피고인은 1심에서 각각 징역 5월과 10월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항소심 과정에서는 범행 당시 앓고 있던 지병과 음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들은 두 개의 사건으로 나누어 각각 징역 5월과 10월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지적했어요.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이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며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했어요. 다만,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범행 전후 행동에 비추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결국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누범 가중'과 '경합범' 처리에 있어요. 누범이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는 것을 말하며, 법정형의 최고 2배까지 가중 처벌될 수 있어요. 또한, 한 사람이 저지른 여러 개의 범죄가 아직 판결을 받지 않은 상태일 때 이를 경합범이라고 해요. 항소심 법원은 별개의 재판으로 진행된 피고인의 여러 범죄를 경합범으로 보아 하나의 재판으로 병합하고 단일한 형을 선고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누범 기간 중 반복된 범행에 대한 가중 처벌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