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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 싸움, 정당방위는 어디까지 허용될까?

대구지방법원 2021노2322

상대방을 넘어뜨려 제압한 행위, 법원의 최종 판단

사건 개요

2020년 6월 24일, 한 가요주점에서 사건이 시작되었어요. 피고인은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상대방이 "술을 적당히 마시라"며 팔을 치자 화를 내며 시비가 붙었어요. 상대방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고, 양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쳤어요. 이에 피고인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상대방을 넘어뜨려 제압했고, 이 과정에서 상대방이 눈 부위에 타박상을 입어 상해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상대방과 시비가 붙자 화가 나 그를 잡고 넘어뜨렸다고 보았어요. 이 행위로 인해 상대방의 좌측 눈 부위에 치료일수 미상의 타박상을 가했다며, 이는 명백한 상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공격이 아닌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어요. 상대방이 먼저 주먹과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자신을 공격하는 상황이었어요. 자신을 보호하고 추가적인 공격에서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상대방을 제압했을 뿐, 폭행의 고의는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상대방을 제압한 후 직접 112에 신고했다고 밝혔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상대방이 먼저 위법한 공격을 가했고, 피고인의 행위는 자신을 보호하고 공격에서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사회 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다고 판단했어요. 검찰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어요.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상대방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상처가 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는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상대방이 먼저 위법한 공격을 시작한 상황이다.
  • 나의 행동은 상대방의 공격을 막고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이었다.
  • 새로운 공격 의사 없이 오직 방어를 위해 유형력을 행사한 적 있다.
  • 상대방을 제압한 후 즉시 경찰에 신고하는 등 추가적인 공격을 하지 않았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쌍방폭행과 정당방위의 구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