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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기타 재산범죄
가짜 전세계약서로 1.7억 대출, 법원은 사기로 판단했다
인천지방법원 2021노4503
실거주 의사 없는 전세대출 신청, 공모자와 명의대여자의 엇갈린 운명
회사 운영 자금이 부족했던 사업 운영자는 명의상 대표 이름으로 부동산을 구입했어요. 이후 지인을 가짜 임차인으로 내세워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했고요. 이들은 이 계약서를 금융회사에 제출하여 1억 7,600만 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사업 운영자, 가짜 임차인, 명의상 대표 세 사람이 전세자금 대출을 편취하기로 공모했다고 보았어요. 이들은 실제 거주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허위 전세계약서를 꾸며 금융회사를 속였어요. 결국 대출금 1억 7,600만 원을 받아내 이를 약속된 용도(선순위 근저당권 말소)가 아닌 회사 경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기소했어요.
사업 운영자와 가짜 임차인은 금융회사를 속일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실제보다 보증금을 높게 적은 '업계약서'를 썼을 뿐이며, 대출금은 사업자금으로 잠시 사용한 뒤 갚으려 했다고 변론했어요. 명의상 대표는 자신은 명의만 빌려줬을 뿐, 대출 사기 계획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어요.
1심 법원은 범행을 주도한 사업 운영자에게 징역 1년을, 가담한 가짜 임차인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명의상 대표에 대해서는 범행에 공모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사업 운영자의 항소와 명의상 대표의 무죄 판결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어요.
이 판결은 실제 거주 의사 없이 허위 전세계약서를 이용해 대출을 신청하는 행위가 명백한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했어요. 대출금을 나중에 갚을 의사가 있었는지와 무관하게, 금융회사가 진실을 알았다면 대출해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 중요하게 작용했어요. 또한 공모 관계가 인정되려면, 각 피고인이 범죄 계획을 알고 가담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허위 계약서를 이용한 기망행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