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어기고 협박, 실형 피한 이유는?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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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어기고 협박, 실형 피한 이유는?

대구지방법원 2021노4516,2022노1156(병합)

집행유예

이혼 후 전 배우자에게 보낸 협박 문자, 법원의 최종 판단

사건 개요

한 남성이 이혼 후 사실혼 관계로 지내다 별거하게 된 전 부인에게 수백 차례 연락하고 협박성 문자를 보냈어요. 이 남성은 법원으로부터 전 부인의 주거지와 직장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및 연락금지를 명령하는 임시조치와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그는 이를 어기고 반복적으로 연락했을 뿐만 아니라, 전 부인의 직장까지 찾아가기도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이 남성을 여러 혐의로 기소했어요.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과 피해자보호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혐의가 포함되었어요. 또한, "내가 가면 다 죽어야 된다", "눈깔이 뽑아버린다" 등 해악을 가할 듯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도 제기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모든 범죄 사실을 인정했어요. 그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였어요. 또한 피고인의 지인들은 그의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두 개의 사건으로 나누어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3개월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건이 동시에 재판받아야 할 경합범 관계에 있다며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했어요.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큰 고통을 받은 점은 인정했지만, 약 8개월간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나 연락금지 명령을 받은 적이 있다.
  • 명령을 어기고 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한 적이 있다.
  • 문자나 전화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을 한 적이 있다.
  • 상대방에게 신체적 해를 가하겠다는 협박을 한 적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가정폭력처벌법상 보호명령 위반 및 협박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