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선처를 배신한 스토킹범의 최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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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선처를 배신한 스토킹범의 최후

제주지방법원 2022노433,2022노834(병합)

흉기 휴대 스토킹으로 집행유예, 석방 다음 날 또 범행의 전말

사건 개요

피고인은 연인이었던 피해자로부터 결별 통보를 받자 흉기를 소지한 채 피해자를 찾아가는 등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어요.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되었지만, 바로 다음 날부터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하는 등 스토킹을 시작해 결국 다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첫 번째는 헤어진 연인에게 수십 차례 연락하고, 흉기인 식도를 차에 둔 채 직장으로 찾아갔으며, 운전면허 정지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예요. 두 번째는 첫 번째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바로 다음 날부터 또다시 피해자에게 55회에 걸쳐 문자메시지와 전화를 하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예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어요. 또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첫 번째 범죄(흉기 휴대 스토킹, 무면허운전)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다만 수십 차례 연락한 일반 스토킹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했어요. 이후 피고인이 집행유예 석방 직후 또 스토킹을 하자, 다른 1심 재판부는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항소심(2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뒤,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곧바로 재범한 점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어요. 결국 두 1심 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연인과 헤어진 뒤 계속 연락하거나 찾아간 적이 있다.
  •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상태로 상대방을 찾아간 적이 있다.
  • 스토킹 범죄로 재판을 받던 중이거나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피해자에게 연락한 상황이다.
  •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가 다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에 대한 가중처벌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