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된 보복, 결국 징역 10개월 실형 | 로톡

폭행/협박/상해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

반복된 보복, 결국 징역 10개월 실형

광주지방법원 2022노1556,2021년2984(병합)

소개해준 남성과 헤어졌다는 이유로 시작된 스토킹성 범죄

사건 개요

피고인은 중매로 만난 남성과 헤어진 것에 불만을 품고 중매인인 피해자를 찾아가 여러 차례에 걸쳐 폭행과 업무방해를 저질렀어요. 심지어 관련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피해자의 가게를 다시 찾아가 위험한 물건을 휘두르는 등 범행을 반복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여러 혐의를 적용했어요. 피해자의 턱과 등을 플라스틱 물병으로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가 있었어요. 또한, 여러 차례 피해자의 가게를 찾아가 욕설과 고함을 치며 업무를 방해하고, 다른 피해자를 밀치고 팔을 꺾어 폭행한 혐의도 포함되었어요. 마지막으로, 재판 중임에도 또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나무의자를 던지고 낫을 휘두르는 등 특수상해 혐의도 추가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일부 범행 사실을 인정했어요. 항소심에 이르러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하지만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는 데는 이르지 못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첫 번째 범죄들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피고인이 항소심 진행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이에 대한 다른 1심 재판에서는 징역 8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어요. 최종적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했어요. 재판부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도 자숙하지 않고 더 위험한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지적하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어요. 결국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낫을 몰수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특정인에게 앙심을 품고 반복적으로 찾아가 괴롭힌 적이 있다.
  • 상대방의 영업장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한 상황이다.
  • 폭행으로 상해를 입혔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적이 있다.
  • 이전 범죄로 재판을 받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른 범죄를 저질렀다.
  •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 재범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