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한 명에게 한 뒷담화, 무죄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 로톡

명예훼손/모욕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

단 한 명에게 한 뒷담화, 무죄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대법원 2022도11331

상고기각

명예훼손죄의 '공연성'과 '전파가능성'에 대한 법원의 엇갈린 판단

사건 개요

피고인은 자녀의 중학교 학부모 모임에서 알게 된 학원 부원장과 원장에 대한 소문을 지인에게 전했어요. 피고인은 피자가게에 주류를 납품하는 지인에게 전화하여 "원장과 부원장이 오피스텔에서 동거하고, 원장이 부원장에게 차를 사주고 생활비도 준다"는 취지로 말했죠. 이 발언이 문제가 되어 피고인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공연히 허위 사실을 퍼뜨려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았어요. 피해자들이 동거하거나 경제적 지원을 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피고인이 거짓 소문을 만들어냈다고 판단한 것이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발언에 '공연성'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단 한 명에게 사적인 전화 통화로 이야기했을 뿐, 여러 사람에게 퍼뜨릴 의도가 없었다는 것이죠. 또한, 상대방이 소문을 퍼뜨릴 가능성도 없었으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단 한 사람과의 사적인 대화는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말을 들은 사람이 이를 전파할 개연성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죠. 그러나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어요. 2심은 단 한 사람에게 말했더라도 그 내용이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어요. 다만, 피고인이 그 내용이 허위라고 인식했다는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허위사실 적시'가 아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적용했어요.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유죄가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단 한 명의 지인에게 다른 사람에 대한 험담이나 소문을 말한 적이 있다.
  • 전화, 메신저 등 사적인 대화 수단을 통해 이야기했다.
  • 이야기를 들은 상대방이 피해자와 특별히 친밀한 관계가 아니다.
  • 내가 한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전파가능성)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