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노조절 실패가 부른 징역 3년의 대가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폭행/협박/상해 일반

분노조절 실패가 부른 징역 3년의 대가

수원지방법원 2022노2373,4047(병합)

출소 직후 공원 난동부터 강제추행까지, 병합된 사건의 전말

사건 개요

피고인은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약 한 달 만에 여러 범죄를 저질렀어요. 공원에서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여러 사람의 안경, 휠체어 등 개인 물품과 공원 조형물, 현수막 등 공용 물건을 파손했어요. 또한, 자신을 신고하려는 피해자를 협박하고, 말다툼하던 다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도 했으며, 공공장소에서 음란 행위를 하기도 했어요. 심지어 구속된 후 교도소 안에서도 TV와 식탁을 부수는 등 범행을 이어갔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출소 직후부터 약 한 달간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공원에서 코로나19 상황에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등 여러 이유로 화를 내며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고, 시청 소유의 현수막과 화분 등 공용물건을 파손했어요. 또한, 112에 신고하려는 피해자를 빗자루로 때릴 듯이 위협하며 협박하고, 여성 피해자의 의자를 빼 뒤로 넘어지게 하는 특수폭행을 저질렀다고 기소했어요. 이와 별개로 공원에서 말다툼하던 피해자의 뺨과 이마에 입을 맞추어 강제추행하고, 공공장소에서 옷을 벗어 성기를 노출하는 공연음란 행위를 한 혐의도 포함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대부분의 범행 사실을 인정했어요. 하지만 항소심에서 특수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을 오인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당시 각목을 들고 정자 기둥을 몇 번 휘두른 것은 맞지만, 피해자의 의자를 잡아챌 당시에는 각목을 손에 들고 있지 않았다고 항변했어요. 따라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특수폭행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1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도 호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두 개의 사건으로 나누어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다시 판단했어요. 법원은 CCTV 영상을 근거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자를 뺄 당시, 손에 각목을 들고 있지 않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였어요. 이에 특수폭행 혐의는 무죄로 보고, 단순 폭행죄만 남게 되었어요. 그런데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데,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철회했으므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했어요. 그러나 나머지 재물손괴, 공용물건손상, 협박, 강제추행, 공연음란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누범 기간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최종적으로 징역 3년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누범 기간(출소 후 3년) 중에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다.
  • 여러 개의 범죄를 저질러 재판이 따로 또는 함께 진행 중이다.
  • 폭행 당시 위험한 물건을 들고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인 상황이다.
  • 폭행 피해자와 합의하여 상대방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 성범죄 혐의로 인해 치료 프로그램 이수나 취업 제한 명령을 받을 위기에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특수폭행죄의 성립 요건과 경합범 처벌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