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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폭행/협박/상해 일반
분노조절 실패가 부른 징역 3년의 대가
수원지방법원 2022노2373,4047(병합)
출소 직후 공원 난동부터 강제추행까지, 병합된 사건의 전말
피고인은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약 한 달 만에 여러 범죄를 저질렀어요. 공원에서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여러 사람의 안경, 휠체어 등 개인 물품과 공원 조형물, 현수막 등 공용 물건을 파손했어요. 또한, 자신을 신고하려는 피해자를 협박하고, 말다툼하던 다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도 했으며, 공공장소에서 음란 행위를 하기도 했어요. 심지어 구속된 후 교도소 안에서도 TV와 식탁을 부수는 등 범행을 이어갔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출소 직후부터 약 한 달간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공원에서 코로나19 상황에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등 여러 이유로 화를 내며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고, 시청 소유의 현수막과 화분 등 공용물건을 파손했어요. 또한, 112에 신고하려는 피해자를 빗자루로 때릴 듯이 위협하며 협박하고, 여성 피해자의 의자를 빼 뒤로 넘어지게 하는 특수폭행을 저질렀다고 기소했어요. 이와 별개로 공원에서 말다툼하던 피해자의 뺨과 이마에 입을 맞추어 강제추행하고, 공공장소에서 옷을 벗어 성기를 노출하는 공연음란 행위를 한 혐의도 포함되었어요.
피고인은 대부분의 범행 사실을 인정했어요. 하지만 항소심에서 특수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을 오인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당시 각목을 들고 정자 기둥을 몇 번 휘두른 것은 맞지만, 피해자의 의자를 잡아챌 당시에는 각목을 손에 들고 있지 않았다고 항변했어요. 따라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특수폭행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1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도 호소했어요.
1심 법원은 두 개의 사건으로 나누어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다시 판단했어요. 법원은 CCTV 영상을 근거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자를 뺄 당시, 손에 각목을 들고 있지 않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였어요. 이에 특수폭행 혐의는 무죄로 보고, 단순 폭행죄만 남게 되었어요. 그런데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데,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철회했으므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했어요. 그러나 나머지 재물손괴, 공용물건손상, 협박, 강제추행, 공연음란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누범 기간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최종적으로 징역 3년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특수폭행'의 성립 여부였어요. 특수폭행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폭행했을 때 성립해요. 법원은 CCTV를 통해 피고인이 폭행 행위 바로 그 시점에는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손에 들고 있지 않았다고 판단했어요. 이처럼 범행 현장에 위험한 물건이 있었더라도, 실제 폭행 행위 시점에 이를 직접 소지하거나 이용하지 않았다면 특수폭행죄로 처벌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보여줘요. 또한, 특수폭행이 아닌 단순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해요.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가 합의 후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 공소가 기각되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특수폭행죄의 성립 요건과 경합범 처벌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