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주취 난동, 결국 징역 1년 4개월 | 로톡

기타 재산범죄

폭행/협박/상해 일반

상습 주취 난동, 결국 징역 1년 4개월

인천지방법원 2022노2550,2022노3415(병합)

누범기간 중 식당·노래방 영업방해 및 경찰관 물품 절도

사건 개요

피고인은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여러 범죄를 저질렀어요. 2021년 11월과 2022년 1월, 두 곳의 식당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했어요. 이후 2022년 7월에는 노래방에서 입장을 거부당하자 주인 부부에게 욕설과 협박을 하며 행패를 부렸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차로 이동하던 중 경찰관의 태블릿 PC를 훔치기까지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세 차례의 업무방해 혐의와 한 차례의 절도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식당 두 곳과 노래방 한 곳에서 위력을 사용하여 업주들의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방해했어요. 또한,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된 후 경찰관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 태블릿 PC를 절취한 혐의도 포함되었어요. 특히 이 모든 범행이 이전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발생했다는 점이 강조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모든 범행 사실을 인정했어요. 다만 1심에서 각각 다른 재판부로부터 선고받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범행 자체를 부인하기보다는 선고된 형의 무게가 과도하다는 점을 다툰 것이에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들은 두 개의 사건으로 나누어 각각 징역 6개월과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살았음에도 누범기간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지적하며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어요. 항소심(2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재판 중에도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은 불리한 사정이라고 보았어요. 하지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절취한 물건이 반환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여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최종적으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술에 취해 가게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한 적이 있다.
  • 과거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 교도소 출소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상황이다.
  • 짧은 기간 동안 여러 건의 범죄를 저질러 여러 재판을 받고 있다.
  • 피해자와 합의를 했거나, 피해를 일부 변제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누범 기간 중 경합범 처벌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