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도, 재판도 소용없던 상습 음주운전의 최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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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도, 재판도 소용없던 상습 음주운전의 최후

청주지방법원 2022노804,2023노599(병합)

집행유예 중 사고 내고, 항소심 중 또 음주운전한 사건

사건 개요

피고인은 과거 사기죄로 가석방되고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였어요. 2017년 2월, 그는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어요. 이후 이 사건으로 1심 재판을 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2022년 11월,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22% 상태로 약 5km 구간을 무면허 음주운전하다 적발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 대해 두 가지 사건으로 기소했어요. 첫 번째는 2017년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혐의였어요. 두 번째는 첫 사건의 항소심 재판 중이던 2022년에 또다시 저지른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였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두 사건의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했어요. 다만, 각 1심에서 선고받은 형(징역 1년 6월, 징역 1년 4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별개로 판단하여 각각 징역 1년 6월과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이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며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집행유예 및 가석방 기간에 첫 범행을 저지르고, 항소심 재판 중에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은 매우 불리한 정상이라고 보았어요. 비록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사정이 있지만,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 집행유예 또는 가석방 기간 중에 범죄를 저질렀다.
  •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동종 범죄를 다시 저질렀다.
  •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적이 있다.
  •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사실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집행유예 또는 재판 중 동종 범죄 재범 시 가중처벌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