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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
누범기간 중 상습 폭행, 법원은 형량을 높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노845,1598(병합)
공무집행방해부터 특수협박, 상해까지 이어진 연쇄 범죄의 전말
피고인은 상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여러 범죄를 저질렀어요. 한강공원에서 시비가 붙은 사람들을 커터칼로 위협하고 폭행했으며, 다른 날에는 50대 여성을 폭행해 골반 골절의 중상을 입혔어요. 또한, 공공안전관의 단속 업무를 방해하고, 숙박업소에서 소란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에게 특수협박, 상해, 폭행,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모욕 등 다수의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한강공원, 숙박업소 등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시민, 공무원,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했어요. 특히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사용해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히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은 일부 혐의는 인정했지만, 주요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어요. 휴대전화를 훔쳤다고 의심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커터칼을 꺼낸 적도, 휘두른 적도 없으며, 자신을 뒤쫓아온 피해자를 폭행하지도 않았다고 항변했어요. 1심에서 각각 선고된 징역 1년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도 주장했어요.
1심 법원 두 곳은 각각의 사건에 대해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했어요. 재판부는 피해자들과 목격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며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다만, 여러 범죄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므로, 두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하나의 형을 다시 정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여러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 대부분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하게 보아 원심들보다 무거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은 누범 기간에 저지른 여러 범죄(경합범)에 대해 법원이 어떻게 형량을 결정하는지 보여주는 사례예요. 형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르면 '누범'으로 가중처벌될 수 있어요. 또한, 여러 개의 죄를 저질러 동시에 재판받는 '경합범'의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에 가중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게 돼요. 법원은 피고인의 반복적인 폭력성과 반성 없는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1심에서 선고된 형량보다 더 무거운 단일 형을 선고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누범 기간 중 경합범에 대한 양형 판단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