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의 절도, 두 개의 징역형... 항소심의 반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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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의 절도, 두 개의 징역형... 항소심의 반전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노859,2023노329(병합)

누범 기간 중 연이어 저지른 절도 사건에 대한 법원의 경합범 판단

사건 개요

피고인은 절도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어요. 2022년 1월, 한 회사 다목적실에서 충전 중이던 12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훔쳤어요. 그리고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인 2022년 6월, 지하철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1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또 훔쳤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형 집행이 끝난 후 3년 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누범 기간' 중에 두 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절도를 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두 건의 절도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했어요. 다만, 두 사건에 대해 각각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들은 두 사건을 각각 별개로 심리하여, 첫 번째 절도 사건과 두 번째 절도 사건 모두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어요. 피고인이 저지른 두 개의 범죄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의 범행이므로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보았어요. 따라서 두 개의 1심 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두 사건을 병합하여 다시 판결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의 수많은 동종 전과와 누범 기간 중 범행 등 불리한 사정과, 범행 인정, 피해 회복 및 합의, 고령과 건강 상태 등 유리한 사정을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형 집행이 끝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
  • 하나의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별개의 범죄를 또 저지른 상황이다.
  • 여러 개의 범죄에 대해 각각 별개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 금액을 모두 변상한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 처리에 따른 형량 조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