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 교사의 160번의 폭행, 법원은 상습범으로 봤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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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 교사의 160번의 폭행, 법원은 상습범으로 봤다

대법원 2023도1642

상고기각

아동학대 상습상해, 여러 번의 폭행을 하나의 범죄로 본 이유

사건 개요

한 개인과외 교사가 13세 학생을 가르치던 중, 학생 어머니와 다툰 뒤 불만을 품게 되었어요. 이후 약 한 달간 스터디카페 등에서 학생이 집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총 160차례에 걸쳐 폭행을 가했어요. 이로 인해 학생은 경추 및 늑골 염좌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과외 교사가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보호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았어요. 그럼에도 약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상습적으로 아동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고 판단했어요. 이는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한다며 상습상해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과외 교사는 자신의 폭행에 상습성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범행 기간이 길지 않고 동종 전과도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죠. 또한, 모든 폭행이 상해에 이른 것은 아니므로, 이를 모두 묶어 상습상해죄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징역 1년 4월을 선고하며 폭행 횟수와 기간을 볼 때 상습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한 달간 160회에 이르는 폭행은 상해의 습벽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보았죠. 또한, 상습성이 인정되면 여러 폭행 행위를 가장 무거운 죄인 상습상해죄 하나로 묶어 처벌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며 형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아동을 가르치거나 보호하는 위치에 있다.
  • 훈육을 이유로 여러 차례 신체적 폭력을 가한 적이 있다.
  • 짧은 기간 동안 폭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
  • 나의 폭행으로 인해 상대방이 진단서상 상해를 입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상습 폭행의 포괄일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