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 또 사기, 법원은 가중처벌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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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중 또 사기, 법원은 가중처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노1469,2022노2238(병합)

누범 기간 중 재판받으며 벌인 상습 인터넷 사기 사건의 전말

사건 개요

피고인은 사기죄로 11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어요. 심지어 이전 범죄로 징역을 살고 나온 지 얼마 안 된 누범 기간에 또다시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를 저질렀죠. 피고인은 인터넷 카페에 트레일 헤드, 야전침대, 의류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수십 명의 피해자로부터 수백만 원을 가로챘어요. 더욱이, 이 사기 행각으로 재판을 받는 중에도 똑같은 수법으로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을 속여 돈을 받아 챙겼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판매할 물건이 없으면서도 있는 것처럼 속여 총 23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787만 원을 편취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에도 상습적으로 같은 범행을 저질러 추가로 24명의 피해자에게 약 461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고 기소했어요. 특히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누범 기간에 범행을 반복한 점을 지적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피해자 대부분에게 피해 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주장했어요. 이를 근거로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각각 선고된 징역 6개월과 징역 1년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두 개의 사건에 대해 각각 재판을 진행하여 징역 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재판 중에 또 범행을 저지른 점을 들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어요.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후,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새로운 형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대부분의 피해를 회복시킨 점은 유리하게 보았지만, 수많은 동종 전과와 누범 기간 중의 범행, 특히 재판 중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은 법 경시 태도를 매우 불리한 사정으로 판단했어요. 결국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돈만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은 적이 있다.
  • 같은 종류의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
  • 이전 범죄로 인한 형 집행이 끝난 지 얼마 안 되어 또 범죄를 저질렀다 (누범 기간).
  •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비슷한 범죄를 또 저지른 상황이다.
  •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을 변제하거나 합의를 시도한 적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상습범 및 누범 가중처벌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