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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
폭행/협박/상해 일반
피해자와 합의했는데 형량이 더 늘어난 이유
창원지방법원 2022노1980,2023노636(병합),732(병합)
음주측정 거부와 폭행, 여러 범죄가 합쳐졌을 때의 결과
피고인은 과거 사기죄로 실형을 살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여러 범죄를 저질렀어요. 어느 날 새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험하게 운전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4차례나 거부했고요. 몇 달 뒤에는 술집에서 시비가 붙은 지인의 얼굴 등을 때리고 발로 차 코뼈를 부러뜨리는 등 상해를 입혔어요.
검찰은 피고인에게 여러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술에 취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도로교통법위반)가 있었고요. 또한, 지인과 다투던 중 머리와 주먹, 발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상해)도 포함되었어요.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어요. 다만 상해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고요. 1심에서 선고된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심에서 선처를 구했어요.
1심 법원은 음주측정 거부와 상해 혐의를 병합하여 징역 2년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항소하자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형을 정했는데요. 피고인이 상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하게 보았지만, 과거 여러 차례 음주운전과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어요. 특히 사기죄로 실형을 살고 나온 누범기간에, 다른 재판을 받으면서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매우 불량하게 보았어요. 결국 2심은 여러 범죄를 경합범으로 보아 형을 가중하여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은 여러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량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예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범죄는 ‘경합범’으로 묶어 하나의 형을 선고하는데, 이때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을 기준으로 가중 처벌할 수 있어요. 또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끝난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르면 ‘누범’이 되어 형이 가중돼요. 이 사건의 피고인은 누범 기간에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1심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누범 및 경합범 가중처벌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