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 합의했는데 형량이 더 늘어난 이유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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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피해자와 합의했는데 형량이 더 늘어난 이유

창원지방법원 2022노1980,2023노636(병합),732(병합)

음주측정 거부와 폭행, 여러 범죄가 합쳐졌을 때의 결과

사건 개요

피고인은 과거 사기죄로 실형을 살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여러 범죄를 저질렀어요. 어느 날 새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험하게 운전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4차례나 거부했고요. 몇 달 뒤에는 술집에서 시비가 붙은 지인의 얼굴 등을 때리고 발로 차 코뼈를 부러뜨리는 등 상해를 입혔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여러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술에 취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도로교통법위반)가 있었고요. 또한, 지인과 다투던 중 머리와 주먹, 발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상해)도 포함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어요. 다만 상해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고요. 1심에서 선고된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심에서 선처를 구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음주측정 거부와 상해 혐의를 병합하여 징역 2년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항소하자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형을 정했는데요. 피고인이 상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하게 보았지만, 과거 여러 차례 음주운전과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어요. 특히 사기죄로 실형을 살고 나온 누범기간에, 다른 재판을 받으면서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매우 불량하게 보았어요. 결국 2심은 여러 범죄를 경합범으로 보아 형을 가중하여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과거 범죄로 실형을 살고 출소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범죄를 저지른 적 있다.
  •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적 있다.
  • 다른 사람과 다투다가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적 있다.
  • 여러 개의 범죄 혐의로 동시에 재판을 받고 있거나, 재판이 예정된 상황이다.
  •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다른 범죄 전과가 많은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누범 및 경합범 가중처벌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