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법원은 공범으로 판단했다 | 로톡

사기/공갈

형사일반/기타범죄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법원은 공범으로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노1511,2022노2003(병합)

고액 알바의 유혹에 빠져 범죄자가 된 현금 수거책의 최후

사건 개요

중학교 선후배 사이인 피고인들은 '현금을 수거해 송금하면 일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일하게 되었어요. 이들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여러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총 1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 조직에 전달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비대면 채용, 텔레그램을 통한 비밀 지시, 비정상적인 업무 방식 등을 통해 자신들의 일이 불법임을 알면서도 현금 수거책 역할을 수행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재물을 편취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다만, 1심에서 선고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들은 피고인들에게 각각 별개의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들이 저지른 여러 범죄가 판결이 확정되기 전의 일이므로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으로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모든 범행을 종합하여 두 피고인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비대면으로 채용되어 텔레그램 등 메신저로만 업무 지시를 받은 적 있다.
  •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현금을 수거하는 일을 한 적 있다.
  • 업무 난이도에 비해 과도하게 많은 보수를 제안받은 상황이다.
  • 수거한 돈을 ATM에서 여러 번에 걸쳐 쪼개 송금하라는 지시를 따른 적 있다.
  • 하는 일이 불법일 수 있다는 의심이 들었지만 괜찮을 거라 생각하고 계속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의 공모관계 및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