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현금 수거책,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중형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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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현금 수거책,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중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노1993,2022노3359(병합)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범죄 조직의 일원

사건 개요

피고인 A와 B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거책' 역할을 제안받고 범행에 가담했어요. 이들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여 현금을 받아내는 역할을 담당했죠. 피고인 A는 위조된 공문서를 사용하기도 했고, 피고인 B는 여러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 조직에 전달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점조직 일원으로서 범행에 필수적인 현금 수거책 역할을 수행했다고 보았어요. 이들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한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죠. 또한, 피고인 A는 공문서를 위조하고 사용한 혐의, 피고인 B는 사문서를 위조하고 사용하며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들은 처음에는 자신들이 하는 일이 정상적인 채용 과정인 줄 알았다고 주장했어요. 구체적인 사기 범행의 내용까지는 알지 못했으며, 단지 지시받은 대로 현금을 수거하고 전달했을 뿐이라고 항변했죠. 하지만 항소심에 이르러서는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였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업무 방식이 상식에 벗어나고 이례적이라는 점을 지적했어요.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서 인상착의만 전달받아 거리에서 만나 거액의 현금을 주고받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가담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유죄를 선고했어요.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피고인 B에게는 두 사건을 합쳐 징역 1년 10개월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했죠. 하지만 2심(항소심) 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 A가 경도의 정신지체로 범행에 가담했고 얻은 이익이 적은 점, 피고인 B가 자수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어요.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4월을 각각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고액의 대가를 약속받고 현금을 수거해 전달하는 일을 한 적 있다.
  • 금융기관 직원이라고 소개하며 피해자를 만난 적 있다.
  • 업무 지시를 메신저로만 받고, 상급자를 직접 만난 적이 없다.
  • 위조된 서류(채무완납증명서 등)를 피해자에게 전달한 적 있다.
  • 범죄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비정상적인 업무 방식에 의심이 들었던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의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