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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형사일반/기타범죄
보이스피싱 수거책, 합의해도 실형 피할 수 없다
의정부지방법원 2022노3471,2023노1185(병합)
여러 건의 범행이 병합되어 더 무거워진 최종 형량
피고인은 건당 20~3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했어요. 조직의 다른 공범들이 금융기관 직원이나 검찰 수사관을 사칭해 피해자들을 속이면, 피고인은 약속 장소에 나가 현금을 건네받는 역할을 담당했죠. 피고인은 총 4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그중 3명으로부터 총 1억 1,690만 원을 편취했으며, 마지막 범행 시도 중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체포되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나 수사기관 관계자를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대출금 상환이나 증거물 제출 명목으로 현금을 가로챘다는 것이에요. 이에 검찰은 3건의 사기죄와 1건의 사기미수죄를 적용하여 피고인을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했어요. 다만, 1심에서 각각 선고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또한 일부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했어요.
1심 법원들은 피고인의 범행을 각각 별개의 사건으로 심리하여 징역 6개월과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했어요.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해악이 크다는 점을 지적했지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죠.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여러 범죄가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으로 선고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모든 범행을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은 여러 개의 범죄가 별개의 재판으로 진행되다가 항소심에서 병합된 경우, 형량을 어떻게 정하는지 보여주는 사례예요. 우리 형법은 한 사람이 저지른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재판할 때 하나의 형을 선고하도록 하는 '경합범' 규정을 두고 있어요.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들이 이러한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들을 따로 선고했으므로 위법하다고 보았어요. 이에 따라 기존 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모든 범죄의 양형 조건들을 다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새로운 단일 형량을 선고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범죄의 양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