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현금 수거 알바, 법원은 사기 공범으로 판단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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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현금 수거 알바, 법원은 사기 공범으로 판단

대전지방법원 2022노2307,2023노652(병합)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는 주장, 법원의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

사건 개요

피고인은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채권추심' 업무를 제안받고 일을 시작했어요. 그의 역할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건네받는 것이었는데요. 사실 이는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기존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 역할이었어요. 피고인은 여러 피해자로부터 총 1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 조직에 전달했고,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했다고 보았어요. 조직의 유인책이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해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인 뒤,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요구했는데요. 피고인은 현금 수거책으로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고, 위조된 '채무 변제 확인서' 등을 전달하여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를 저질렀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일이 정상적인 채권추심 업무라고 생각했을 뿐, 보이스피싱 범죄인 줄은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어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으며, 사기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무죄라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들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각각 징역 1년 6월과 징역 3월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는데요. 비정상적인 채용 과정, 업무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보수, 텔레그램을 통한 지시, 다른 회사 명의의 서류 전달 등 상식적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충분했다고 보았어요.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여 두 사건을 병합해 최종적으로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온라인 구인 광고를 보고 면접 등 정식 절차 없이 채용된 적 있다.
  • 업무의 난이도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당을 제안받았다.
  • 텔레그램 등 추적이 어려운 메신저로 업무 지시를 받은 경험이 있다.
  • 모르는 사람을 만나 현금을 수거한 뒤, 지시받은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했다.
  • 내가 소속된 회사와 다른 기관 명의의 서류를 피해자에게 전달한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의 미필적 고의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