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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고소/소송절차
보이스피싱 수거책의 두 사건, 항소심에서 하나의 형량으로
대구지방법원 2022노3821,2022노2835(병합)
경합범 관계에 있는 별개의 범죄, 법원의 최종 양형 판단 기준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했어요. 2021년 4월 30일,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총 4,450만 원을 편취했어요. 며칠 뒤인 5월 3일에는 다른 피해자에게 같은 수법으로 접근하여 현금 2,711만 원을 교부받았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두 명의 피해자를 기망하고 총 7,161만 원을 편취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사기죄에 해당하며, 조직적 범죄의 일부를 담당했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은 두 건의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했어요. 다만, 각각의 1심 재판에서 선고된 형량(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1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별개로 심리하여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어요.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폐해를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실제 취득 이익이 적은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어요.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이 판결이 확정되기 전 저지른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따라 두 개의 1심 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두 사건을 병합하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경합범' 처리에 관한 것이에요. 형법 제37조에 따르면,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는 경합범으로 보아 함께 심판해야 해요. 이 경우, 법원은 각 죄에 대해 따로 형을 선고하는 것이 아니라, 형법 제38조에 따라 하나의 형을 정해야 합니다. 피고인의 두 범죄는 각각 다른 재판부에서 판결이 선고되었지만, 항소심에서 두 사건이 병합되면서 경합범 규정에 따라 하나의 형으로 다시 선고된 것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범죄의 양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