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수거책의 두 사건, 항소심에서 하나의 형량으로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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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수거책의 두 사건, 항소심에서 하나의 형량으로

대구지방법원 2022노3821,2022노2835(병합)

집행유예

경합범 관계에 있는 별개의 범죄, 법원의 최종 양형 판단 기준

사건 개요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했어요. 2021년 4월 30일,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총 4,450만 원을 편취했어요. 며칠 뒤인 5월 3일에는 다른 피해자에게 같은 수법으로 접근하여 현금 2,711만 원을 교부받았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두 명의 피해자를 기망하고 총 7,161만 원을 편취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사기죄에 해당하며, 조직적 범죄의 일부를 담당했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두 건의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했어요. 다만, 각각의 1심 재판에서 선고된 형량(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별개로 심리하여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어요.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폐해를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실제 취득 이익이 적은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어요.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이 판결이 확정되기 전 저지른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따라 두 개의 1심 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두 사건을 병합하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고수익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현금 수거 업무를 한 적 있다
  •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지만, 그 역할이 단순 전달에 그친 상황이다
  • 여러 건의 범죄에 연루되어 각각 별개의 재판을 받게 되었다
  •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 금액의 상당 부분을 변제한 적 있다
  • 1심 판결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생각해 항소를 고려 중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범죄의 양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