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처 받으려 합의서 위조, 괘씸죄로 형량만 늘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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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처 받으려 합의서 위조, 괘씸죄로 형량만 늘었다

수원지방법원 2022노7228,2023노1548(병합)

사기죄 재판 중 피해자 명의 합의서 위조 및 법원 제출의 결과

사건 개요

피고인은 식당을 그만둬 수입이 없었음에도 "월급을 받으면 갚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4차례에 걸쳐 총 820만 원을 받아 챙겼어요. 이후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자, 형량을 줄일 목적으로 피해자 명의의 합의서를 위조했는데요. 피고인은 도장 가게에 찾아가 피해자의 도장을 임의로 제작하고, 가게 주인에게 거짓말을 하여 합의서 내용을 대신 작성하게 한 뒤 법원에 제출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속여 820만 원을 편취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진행 중인 사기 재판에서 선처를 받기 위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합의서를 위조하고,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 행사한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어요. 다만 1심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사기 사건과 사문서위조 사건을 별개로 심리하여 각각 징역 6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사기죄는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사문서위조는 법원을 기망하려 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어요.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했어요. 이후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많고, 재판 중 합의서를 위조하는 등 죄책이 무거운 점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갚을 능력이나 의사 없이 돈을 빌린 적 있다.
  • 형사 재판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문서를 위조한 경험이 있다.
  • 실제 합의 없이 피해자 명의의 합의서를 만들어 법원에 제출한 적 있다.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난 지 얼마 안 되어 다시 범죄를 저지른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재판 중 선처를 위한 사문서 위조 및 행사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