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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소유권 등
임대차
건물 철거 특약 믿었는데, 오히려 돈 물어주게 된 사연
대법원 2023다309020,309037
토지 임대차 계약 시 '건물 철거 특약'의 법적 효력과 한계
임대인들은 2015년, 임차인에게 토지와 주택을 5년간 임대하는 계약을 맺었어요. 계약서에는 '임대 기간이 끝나면 임차인이 건물을 철거하고 원상회복한다'는 특약이 포함되었죠. 임차인은 그 토지 위에 새로 건물을 지어 음식점 영업을 시작했어요. 계약 만료가 다가오자 임대인들은 갱신을 거절했고, 이에 임차인은 자신이 지은 건물에 대해 매수청구권을 행사한다고 통지했어요.
임대인들은 계약이 끝났으니 임차인이 약속대로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계약서에 '건물 철거' 특약을 넣었으므로, 임차인이 건물 매수청구권을 포기한 것과 같다고 봤어요. 또한, 임차인이 지은 건물은 컨테이너를 조립한 것에 불과해 쉽게 철거할 수 있으니 매수청구의 대상이 아니라고도 주장했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건물을 사달라고 요구하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했어요. 계약서의 건물 철거 특약은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정이므로 민법 규정에 따라 무효라고 맞섰어요. 이와 함께, 음식점 운영을 위해 설치한 오수관, 전기 시설 등도 임대인이 사야 하는 '부속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매수 대금 지급을 요구했죠.
1심과 2심 법원은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을 인정했어요. 건물 철거 특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으로, 강행규정인 민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단했죠. 다만 1심은 건물의 시가를 약 5,081만 원으로 인정했지만, 2심은 임대료가 저렴했던 점 등을 고려해 매매대금을 2,000만 원으로 감액했어요.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지상물매수청구권이 행사되면 그 즉시 시가대로 매매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봐야 하므로, 법원이 임의로 가격을 깎을 수는 없다고 지적했어요. 결국 대법원은 2심 판결 중 매매대금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답니다. 한편, 오수관 등 시설에 대한 부속물 매수청구는 임차인의 특수 목적을 위한 것이라며 모든 심급에서 인정되지 않았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지상물매수청구권'의 강력한 효력에 있어요. 토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이 제도는 강행규정이라서,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도 쉽게 배제할 수 없어요. 즉, 계약서에 '건물 철거' 조항이 있더라도 임차인에게 불리하다면 그 약정은 무효가 될 가능성이 커요. 또한, 매수청구권이 행사되면 그 시점의 건물 시가대로 매매가 성립된 것으로 보므로, 법원이 다른 사정을 들어 가격을 임의로 조정할 수 없다는 점이 명확해졌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지상물매수청구권 포기 특약의 효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