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된 핸드폰 속 추가 범행, 법원은 증거로 인정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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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된 핸드폰 속 추가 범행, 법원은 증거로 인정했다

대법원 2019도6730

상고인용

현장 적발 후 임의제출한 핸드폰, 그 안의 다른 영상들의 증거능력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8년 4월 25일, 한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뒤에 서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려다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적발되었어요.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임의로 제출했고,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47개의 다른 불법 촬영물을 추가로 발견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2018년 2월 15일부터 4월 25일까지 총 47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했어요. 또한, 2018년 4월 25일 현장에서 적발된 촬영 미수 혐의도 함께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 측은 경찰이 휴대전화를 압수할 당시 현장에서 적발된 범행에 대해서만 임의제출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휴대전화에 저장된 다른 47개의 영상은 압수수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했어요. 또한, 경찰이 휴대전화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고, 압수된 전자정보 목록도 교부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영상들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48건의 범죄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판단을 뒤집었어요. 현장에서 적발된 1건의 촬영 미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47건의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되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며 벌금 500만 원으로 감형했어요. 그러나 대법원은 2심 판결을 다시 파기했어요. 대법원은 나머지 47개 영상이 현장 범행의 동기, 수법 등을 증명할 수 있는 간접증거로서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어요. 또한 경찰이 피고인 면전에서 휴대전화를 탐색했고 피고인이 직접 범죄일람표를 작성한 것은 실질적으로 참여권을 보장하고 압수목록을 교부한 것과 같다고 판단했어요. 결국 대법원은 47개 영상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범죄 현장에서 스마트폰 등 정보저장매체를 경찰에 임의로 제출한 적이 있다.
  • 제출한 기기에서 경찰이 영장 없이 다른 범죄 혐의 증거를 발견한 상황이다.
  • 경찰이 기기를 탐색할 때 본인이 참여했으며, 발견된 증거 목록을 직접 확인하거나 작성한 적이 있다.
  • 발견된 추가 증거가 원래 혐의와 동종·유사한 범행에 관한 것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임의제출된 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의 범위와 적법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