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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지시라도 간호사의 단독 시술은 불법 의료행위
대법원 2020도285
진료보조와 무면허 의료행위의 경계를 판단한 대법원 판결
한 병원의 의료원장이 어깨 통증으로 내원한 환자에게 체외충격파 치료를 지시했어요. 당시 물리치료사가 부재중이고 대기 환자가 많다는 이유로, 간호사에게 치료를 맡긴 것이었죠. 이 간호사는 총 4회에 걸쳐 환자에게 체외충격파 치료를 시행했고, 결국 의료원장과 간호사 모두 무면허 의료행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이라도 면허된 범위 외의 의료행위를 해서는 안 돼요. 그럼에도 병원장과 간호사는 공모하여, 간호사가 환자에게 체외충격파 치료라는 의료행위를 하도록 했어요. 이는 의료법을 위반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해요.
병원장은 간호사에게 치료 부위와 기기 강도를 정확히 지정해 지시했다고 주장했어요. 간호사는 단지 몇 분간 치료 기기를 들고 있었을 뿐이므로, 이는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적법한 ‘진료보조행위’에 해당한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1심에서 선고된 벌금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도 주장했어요.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모든 법원은 병원장과 간호사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의사가 간호사에게 진료 ‘보조’를 지시할 수는 있지만, 진료 ‘행위 자체’를 위임할 수는 없다고 명확히 했어요. 이 사건에서 의사는 치료실에 함께 있지도 않았고, 치료 부위를 구체적으로 표시하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환자에게 ‘간호사에게 아픈 부위를 말해서 치료를 더 받으라’고 말하기까지 했어요. 이는 간호사가 스스로 판단하여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단순한 진료보조를 넘어선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판단했어요.
이 판결은 간호사의 ‘진료보조행위’와 ‘무면허 의료행위’의 경계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예요. 의사가 현장에 입회하지 않고 일반적인 지시만 내린 상태에서, 간호사가 자신의 판단으로 시술 부위나 강도를 조절했다면 이는 진료보조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봐요. 특히 체외충격파 치료는 부작용의 가능성이 있어 의사나 의사의 지도하에 있는 물리치료사가 시행해야 할 의료행위로 인정되었어요. 결국 의료행위의 주체가 의사가 아닌 간호사가 되어 전반적인 시술을 주도했다면, 의사의 지시가 있었더라도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진료보조행위와 무면허 의료행위의 구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