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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디지털 성범죄
헤어진 연인에게 성관계 영상 유포 협박, 그 끝은 실형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노247,248(병합)
이별 후 집착과 협박, 법원이 상습성을 인정한 이유
한 남성이 과거 강간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에서, 헤어진 여자친구 두 명에게 상습적으로 협박과 강요를 한 사건이에요.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이별을 통보하고 연락을 피하자, 교제 당시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이나 통화 녹음 파일 등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했어요. 이를 통해 자신에게 다시 연락하거나 만나도록 강요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두 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협박 및 강요를 했다고 보았어요. 한 피해자에게는 통화 녹음, 사진 등을 남자친구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했고, 다른 피해자에게는 성관계 동영상 캡처 사진을 보내며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연락을 강요했다는 혐의예요. 또한, 15일간 62회에 걸쳐 공포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도 포함되었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이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성관계 동영상 캡처 사진을 보낸 것은 추억을 상기시켜 마음을 돌리려는 목적이었고, 메시지를 보낸 것도 감정이 격해져서 한 행동일 뿐 강요할 의도는 없었다고 변명했어요. 또한,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들은 일상적인 대화 수준이며 불안감을 유발하려는 목적이 아니었다고 항변했습니다.
1심 법원들은 두 사건을 별개로 판단하여 각각 징역 8개월과 징역 6개월을 선고했지만, 일부 강요 및 상습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나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어요.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판단을 뒤집었어요. 재판부는 피고인이 헤어진 연인들에게 유사한 방식으로 범행을 반복한 점에 주목하여 '협박의 습벽', 즉 상습성을 인정했어요. 결국 두 사건을 병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헤어진 연인에게 성관계 동영상이나 사적인 대화 내용을 유포하겠다고 암시하는 행위가 명백한 '해악의 고지'로서 협박죄 및 강요죄에 해당함을 보여줘요. 특히 항소심은 피고인이 협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더라도, 짧은 기간에 걸쳐 여러 피해자에게 유사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이는 데이트 폭력의 반복적이고 유사한 패턴 자체를 범죄의 가중 요소로 본 중요한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협박의 상습성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