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개발 특허, 몰래 단독 등록한 대표의 최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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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개발 특허, 몰래 단독 등록한 대표의 최후

대법원 2015도19640

상고기각

동업자 배신하고 특허권 독차지하려 한 행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보일러 제조 및 판매 회사의 대표는 한 협력사와 보일러 공동개발 계약을 체결했어요. 계약서에는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지적 재산은 양측이 공동으로 소유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죠. 하지만 대표는 공동으로 개발한 보일러와 관련 제품들의 특허를 협력사 몰래 자기 회사 단독 명의로 출원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대표가 공동개발 계약에 따라 특허를 공동 명의로 출원해야 할 임무가 있었다고 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무를 위반하여 보일러 특허를 단독 명의로 출원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화식 사료기와 온풍기 특허는 단독으로 등록까지 마쳤다고 판단했죠. 이는 협력사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자신의 회사가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려 한 업무상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대표는 범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보일러 특허는 변리사에게 공동 명의로 의뢰했는데 알 수 없는 이유로 단독 신청된 것이라고 해명했죠. 또한, 화식 사료기와 온풍기는 협력사에 발주하여 만든 것이므로 모든 권리가 자신에게 있어 애초에 공동으로 출원할 임무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공동개발 계약서에 지적 재산의 공동 소유가 명확히 기재된 점을 지적했죠. 또한 변리사 사무실은 통상적으로 위임인에게 신청 내용을 확인받는 절차를 거치며, 대표가 과거 다른 건으로 공동 특허를 출원한 경험이 있어 절차를 잘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어요. 화식 사료기와 온풍기 역시 보일러 기술을 기반으로 했고, 세부 도면을 협력사가 작성해 전달한 점 등을 근거로 공동개발의 결과물로 인정했어요.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고 유죄를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공동 개발 계약을 맺고 지식재산권을 공동 소유하기로 약정한 적 있다.
  • 동업자가 약속을 어기고 단독으로 특허나 상표를 출원한 상황이다.
  • 계약상 공동으로 처리해야 할 업무를 한쪽이 독단적으로 처리하여 손해를 입었다.
  • 업무상 임무를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지만, 고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 요건과 고의성 입증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