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위에 빌려준 돈, 새로 생긴 조합은 책임 없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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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에 빌려준 돈, 새로 생긴 조합은 책임 없다

대법원 2021다253598

상고기각

지역주택조합 설립 전 추진위원회의 채무 승계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원고는 한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던 위원회에 사업 자금을 빌려주었어요. 이후 해당 사업 부지가 두 구역으로 나뉘면서, 기존 추진위원회를 기반으로 두 개의 새로운 지역주택조합(피고들)이 설립되었어요. 원고는 이 새로운 조합들이 기존 추진위원회의 채무를 갚아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원고는 새로 설립된 두 조합이 사실상 기존 추진위원회를 계승한 동일한 주체라고 주장했어요. 추진위원회가 원고에게 빌린 돈으로 조합 설립 업무를 수행했으므로, 그 결과물인 조합들이 채무도 당연히 승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설령 채무 승계가 아니더라도, 조합들이 원고의 돈으로 인해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으므로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고도 주장했어요.

피고의 입장

피고 조합들은 기존 추진위원회와 자신들은 법적으로 별개의 단체라고 반박했어요. 창립총회에서 추진위원회의 업무 중 일부를 승인(추인)한 것은 맞지만, 원고와의 자금 지원 계약까지 승인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자신들에게는 원고의 돈을 갚을 의무가 없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 모두 피고 조합들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법원은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와 이후 설립된 '조합'은 별개의 법적 단체라고 명확히 했어요. 조합이 창립총회 결의를 통해 명시적으로 채무를 승인하지 않는 한, 추진위원회의 채무가 조합에 당연히 승계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이 사건에서 피고 조합들은 원고의 채무를 승인하는 결의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변제 의무가 없다고 본 것이에요. 또한, 원고는 계약 당사자인 추진위원회에 채무 이행을 청구해야 하며, 계약 관계가 없는 제3자인 피고 조합들에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자금을 대여한 적 있다.
  • 자금 대여 계약을 조합이 아닌 설립 전 추진위원회와 체결했다.
  • 이후 설립된 조합이 추진위원회의 채무 변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 조합 창립총회에서 나의 채권이 승계(추인)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았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채무에 대한 조합의 승계 책임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