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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고소/소송절차
세금 줄여주겠다던 지인, 알고 보니 사기꾼
대법원 2017도6158
세무사 사칭과 공무원 로비 명목으로 2억 5천만 원을 뜯어낸 사건의 전말
피해자는 부동산 매매로 약 6억 원의 양도소득세가 예상되자 고민이 많았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13년 지인(피고인 B)은 자신이 아는 유능한 세무사(피고인 A)가 있다며, 세무 공무원에게 로비하면 세금을 1억 5천만 원으로 줄일 수 있다고 제안했어요. 하지만 세무사를 사칭한 피고인 A는 처음부터 돈을 가로챌 생각이었고, 지인인 피고인 B도 이에 가담하거나 별도로 돈을 챙기기로 마음먹었어요.
검찰은 두 사람을 기소했어요. 세무사 사칭범(피고인 A)은 세무사 자격 없이 세무 대리를 하고, 지인(피고인 B)과 공모하여 공무원 로비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변호사법 위반, 세무사법 위반)를 받았어요. 지인(피고인 B)은 이 과정에 공모했을 뿐만 아니라, 별도로 서울국세청 로비가 필요하다며 피해자를 속여 1억 3,600만 원을 추가로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사기, 변호사법 위반)도 적용되었어요.
세무사 사칭범(피고인 A)은 1심에서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지인(피고인 B) 역시 자신은 두 사람을 소개해 줬을 뿐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부인했어요. 또한, 자신이 별도로 받은 1억 3,600만 원은 로비 자금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빌린 차용금이라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두 피고인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어요. 피해자와 그 아내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피고인 B가 직접 작성한 메모 등 증거가 이를 뒷받침한다고 보았어요. 2심 법원도 유죄 판단을 유지했지만, 지인(피고인 B)에 대해서는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 금액을 모두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다소 낮춰주었어요.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문제가 없다며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형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은 공무원이 처리하는 사무에 관해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으면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줘요. 실제로 청탁을 했는지, 돈을 전달했는지와 상관없이 그런 명목으로 돈을 받기만 해도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에요. 또한, 하나의 행위가 사기죄와 변호사법 위반죄에 모두 해당할 경우, 법원은 더 무거운 죄의 형량으로 처벌하는 ‘상상적 경합’ 법리를 적용했어요. 단순히 아는 사람을 소개해 줬다고 해도, 범행 계획을 알고 적극적으로 역할을 분담했다면 공범으로 인정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무원 청탁 명목의 금품수수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