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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용 생선을 식용으로?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2016도11615

상고기각

사료용과 식용의 경계,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사료제조업자 A와 수산물 유통업자 B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에요. 이들은 약 2년간 수산시장에서 사료용으로 나온 수산물을 저렴하게 구매한 뒤, 상태가 좋아 보이는 것만 골라 식용으로 판매했다는 혐의를 받았어요. 검찰이 파악한 판매 금액은 총 7천만 원이 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들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을 판매했다고 주장했어요.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비위생적인 사료용 수산물을 선별해 식용으로 판매하는 행위는 식품위생법이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이를 통해 피고인들이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들은 혐의를 부인했어요. 수산시장에서 경매로 낙찰받을 당시 '사료용'과 '식용'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낙찰받은 생선 중 상품 가치가 있는 것을 식용으로, 나머지를 사료용으로 분류하는 것은 업계의 일반적인 관행이라고 항변했어요. 또한, 식용으로 판매한 생선은 인체에 유해하지 않았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피고인들이 구매할 당시 생선이 유통기한이 지났다는 증거가 없고, 처음부터 사료용으로만 사용해야 하는 생선을 식용으로 판매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검찰이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단을 유지했어요. 법원은 경매 단계에서 식용과 사료용이 구분되지 않으며, 구매자가 선별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증언을 받아들였어요.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법리적 오해가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최종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농수산물을 구매하여 용도에 따라 선별 후 판매한 적 있다.
  • '사료용' 또는 '비식용'으로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원재료를 취급한 상황이다.
  • 검찰이 제품의 유해 가능성을 주장하지만, 구체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 업계의 관행에 따라 원재료를 처리했는데 법 위반으로 기소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식품의 유해성에 대한 입증 책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