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소한 시비, 곡괭이 휘둘렀다 징역 10개월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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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사소한 시비, 곡괭이 휘둘렀다 징역 10개월

부산고등법원 2022노209

항소기각

상해 고의가 없었고 상처도 경미했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건물에 사는 이웃이었어요. 2020년 1월, 두 사람은 건물 마당에서 수도계량기 수리 문제로 시비가 붙었는데요. 다툼 중 화가 난 피고인은 화장실 옆에 있던 곡괭이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옆구리와 어깨를 향해 휘둘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입게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과거 특수협박죄, 상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고 밝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다며 피고인을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다치게 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수도관이 묻힌 땅을 파기 위해 곡괭이를 들었고, 길을 막아선 피해자에게 비키라는 뜻으로 휘둘렀을 뿐이라고 항변했어요. 또한,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자연적으로 치유될 정도의 가벼운 타박상이므로 법적인 의미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다툼으로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피해자가 맞을 가능성을 알면서도 곡괭이를 휘두른 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상처 역시 위험한 물건으로 인해 발생했고 병원 치료까지 받은 점을 고려하면 법적인 ‘상해’가 맞다고 판단하여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죄질이 나쁜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의 형량이 무겁지 않다고 판단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다른 사람과 다투던 중 화가 나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을 집어 든 적이 있다.
  • 상대방을 직접 해칠 생각은 없었지만, 내 행동으로 다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했다.
  • 나의 행동으로 상대방이 타박상 등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은 상황이다.
  • 과거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미필적 고의에 의한 상해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