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넘겨도 무죄? 공범 관계가 가른 판결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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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넘겨도 무죄? 공범 관계가 가른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노2220,2021노250(병합)

집행유예

대출 사기범과 공모해 만든 유령회사 통장, 양도죄 성립 여부

사건 개요

피고인은 '신용도가 낮아도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았어요. 법인을 설립해 계좌를 만들어 넘겨주면, 거래 실적을 쌓아 고액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내용이었죠. 피고인은 이 제안을 받아들여 실제 운영할 의사 없이 유령회사를 여러 개 설립하고, 여러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 8개를 개설했어요. 이후 개설된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OTP 등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모두 전달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두 가지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첫째, 유령회사를 정상적인 회사인 것처럼 속여 금융기관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했다는 '업무방해죄' 혐의예요. 둘째, 대출을 약속받고 계좌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양도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적용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들은 피고인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어요. 피고인이 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쳤고,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 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했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은행을 속여 계좌를 개설한 '업무방해죄'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접근매체를 넘겨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고인과 성명불상자가 처음부터 유령법인 계좌 개설을 공모한 '공범' 관계라고 보았어요. 따라서 공범 사이에서 접근매체를 주고받은 행위는 내부적인 전달 행위에 불과할 뿐, 법에서 금지하는 제3자에 대한 '양도'나 '대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최종적으로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업무방해죄에 대해서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대출 제안을 받고 실제 운영 의사 없이 법인을 설립한 적 있다.
  • 유령법인 명의로 여러 개의 은행 계좌를 개설한 적 있다.
  • 개설한 계좌의 통장, 카드, OTP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넘겨주었다.
  • 접근매체를 넘겨준 상대방과 처음부터 계좌 개설을 함께 계획한 상황이다.
  • 통장 양도(대여) 혐의와 함께 은행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도 받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접근매체 양도·대여에 대한 공범 관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