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장 자동버튼 장치, 대법원은 무죄로 봤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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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장 자동버튼 장치, 대법원은 무죄로 봤다

대법원 2016도6276

상고기각

게임기 프로그램 자체를 바꾸지 않은 외부 장치의 법적 성격

사건 개요

한 게임장의 업주와 종업원이 등급분류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이들은 손님들이 게임기 버튼을 자동으로 눌러주는 장치, 이른바 '똑딱이'를 사용할 수 있게 했어요. 검찰은 이를 게임 내용을 변조하여 제공한 불법 행위로 보았지만, 피고인들은 혐의를 부인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들이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게임물을 제공했다고 주장했어요. 원래 게임은 이용자의 순발력과 판단력으로 점수를 획득해야 경품이 나오도록 설계되었어요. 하지만 피고인들이 자동진행장치를 이용해 이용자의 능력과 무관하게 게임이 진행되고 경품이 배출되도록 변조된 게임기를 진열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들은 '똑딱이'가 게임기 버튼을 대신 눌러주는 별개의 외부 장치일 뿐, 게임의 내용이나 프로그램을 변경한 것이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또한, 게임기가 등급분류 내용과 다르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며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2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모든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똑딱이'가 게임물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고 단순히 버튼 조작을 보조하는 별개의 외장기기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어요. 검찰이 게임기 내부 프로그램 자체가 변조되었다는 점을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하지 못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피고인들이 게임기가 변조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했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게임장에서 자동 버튼 장치('똑딱이')를 손님에게 제공한 적 있다.
  • 게임기의 내부 프로그램을 직접 개조하지는 않았다.
  • 단순히 이용자의 편의를 돕는 외부 장치를 사용하도록 했다.
  • 게임물 내용 변경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게임물 내용의 변경 여부 및 고의성 입증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