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부의 성폭행, '자포자기'는 동의가 아닙니다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계부의 성폭행, '자포자기'는 동의가 아닙니다

대법원 2016도12507

상고기각

친족 성폭력 사건에서 '위력에 의한 간음'의 의미

사건 개요

친아버지의 폭력을 피해 어머니와 재혼한 계부의 집으로 들어간 15세 소녀가 있었어요. 계부는 처음에는 다정하게 대해주었지만, 곧 강제추행을 시작했고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저질렀어요. 피해자는 어머니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경제적 능력이 없는 어머니는 되려 계부와 잘 지내라고 말하며 사실상 방치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계부가 의붓딸이라는 친족 관계를 이용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강간했다고 보았어요. 이에 계부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및 강간)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계부는 피해자와 성적인 접촉을 한 사실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이는 피해자가 먼저 이성적으로 접근하여 상호 합의하에 이루어진 남녀관계였을 뿐, 강제로 추행하거나 강간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첫 번째 강제추행과 강간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이후의 두 차례 성관계에 대해서는 강간죄를 무죄로 판단했어요. 피해자가 '자포자기'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저항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검사가 예비적으로 추가한 '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것이죠. 2심 법원은 계부가 보호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억압한 '위력'을 행사했다고 보아 징역 7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 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보호자 또는 신뢰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성적 행위를 강요당한 적 있다.
  • 경제적 또는 심리적으로 상대방에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 명시적인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지만, 거부할 수 없는 분위기에서 성관계를 했다.
  • 피해 사실을 알렸으나 주변의 도움을 받지 못해 가해자와 관계를 지속한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위력에 의한 간음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