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단순 참가, 유죄 판결이 무죄로 뒤집혔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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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단순 참가, 유죄 판결이 무죄로 뒤집혔다

대법원 2017도5676

상고기각

이미 막힌 도로에 합류한 시위 참가자의 교통방해죄 성립 여부

사건 개요

2015년 11월, 피고인은 서울 종로 일대에서 열린 대규모 '민중총궐기대회'에 참여했어요. 당시 약 1만여 명의 집회 참가자들이 양방향 8차로 도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고 있었는데요. 피고인도 이 행진에 합류하여 약 4시간 30분 동안 도로를 점거함으로써 차량 교통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이 주최한 집회에 참석하여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도로를 점거했다고 보았어요. 오후 4시 30분경부터 밤 9시경까지 종로3가에서 서린로타리까지 행진하며 도로를 점거한 행위는 명백한 교통방해에 해당해요. 따라서 피고인이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교통을 방해했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은 집회를 주도한 사람이 아닌 단순 참가자에 불과하다고 항변했어요. 신고된 범위를 다소 벗어난 집회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는데요. 또한, 자신의 행위로 인해 교통이 현저히 방해되었다거나,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했다는 점이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이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도로를 점거하여 교통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하고 벌금 300만 원을 부과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피고인은 단순 참가자이며, 그가 시위에 합류했을 때는 이미 시위대와 경찰의 차벽으로 인해 도로 교통이 완전히 중단된 상태였다는 점에 주목했는데요. 따라서 피고인에게 교통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공모 관계를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어요. 대법원 역시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무죄가 최종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대규모 집회에 주최자가 아닌 단순 참가자로 참여한 적 있다.
  • 시위대가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 차벽이 설치된 이후에 현장에 합류한 상황이다.
  • 폭력 행사나 도로 위 시설물 파손 등 교통을 방해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다.
  • 집회 주최 측과 사전에 공모했다는 증거가 없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단순 참가자의 공모공동정범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