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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가 너무 낮다? 법원은 구청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등법원 2024재누1109

각하

재개발 수용 토지, 비교표준지 선정과 가격배율 산정의 적법성 다툼

사건 개요

한 토지 소유자는 1986년부터 소유하던 땅이 2017년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수용되었어요. 그는 자신의 토지에 대해 관할 구청이 결정한 2009년부터 2019년까지의 개별공시지가가 너무 낮게 산정되었다고 주장했어요. 결국 토지 소유자는 공시지가 결정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어요.

청구인(원고)의 입장

토지 소유자는 구청의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두 가지 큰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어요. 첫째, 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된 ‘비교표준지’ 선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에요. 자신의 땅은 상가와 주택이 함께 있는 ‘주상용’인데, 비교표준지는 무허가 주택이 있는 ‘주거용’ 토지이므로 서로 이용 상황이 달라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봤어요. 둘째, 설령 비교표준지 선정이 맞더라도 토지의 지목, 면적, 특성 차이를 반영하는 ‘가격배율’을 1.0으로 동일하게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피고(행정청)의 입장

관할 구청은 개별공시지가 결정이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반박했어요. 비교표준지 지상에 무허가 건물이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닭가공업체 사무실과 계란도매상 점포로 사용되어 ‘주상용’으로 이용되고 있었으므로 토지이용상황이 동일하다고 보았어요. 또한, 두 토지는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마주 보고 있어 위치가 매우 유사하며, 가격배율 산정 역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이루어졌으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 모두 토지 소유자의 청구를 기각하며 구청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법원은 개별공시지가는 기준일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어요. 비교표준지 위의 건물이 무허가일지라도, 실제로 상업용으로 사용된 이상 ‘주상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두 토지는 용도지역과 실제 이용상황이 같고,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어 비교표준지로 선정한 것에 위법이 없다고 보았어요. 가격배율 산정 역시 관련 지침을 위반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고 판시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재개발 등 공익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된 상황이다.
  • 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부당하게 낮게 결정되었다고 생각한 적 있다.
  • 관할 관청이 선정한 ‘비교표준지’가 내 토지와 특성이 다르다고 생각한다.
  • 토지 특성 차이가 가격 산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 관청의 공시지가 결정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고려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개별공시지가 결정의 위법성 및 당연무효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