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가 법률사무 처리? 수임료 계약은 무효 | 로톡

대여금/채권추심

계약일반/매매

행정사가 법률사무 처리? 수임료 계약은 무효

대법원 2023다298434(본소),2023다298441(반소)

상고기각

업무 범위 벗어난 행정사의 법률 자문, 수임료 청구와 부당이득 반환의 결말

사건 개요

한 행정사가 의뢰인에게 약정한 수임료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어요. 이에 의뢰인은 행정사의 업무가 변호사법 위반이라며 계약 무효를 주장하고, 과거에 지급한 돈까지 돌려달라는 반소를 제기했어요. 한편, 제3의 인물도 이 의뢰인을 상대로 보증 채무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함께 진행했어요.

원고의 입장

행정사인 원고 B는 의뢰인인 피고를 위해 변호사 징계 청구서, 여러 회사에 대한 알선 청구서 작성, 경매 사건 신청서 대필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했어요. 이에 대한 대가로 약정한 수임료 300만 원과 타자료 1만 6천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청구했어요. 또한 원고 A는 피고가 보증한 대여금 200만 원과 약정 이자를 지급하라고 청구했어요.

피고의 입장

피고는 행정사인 원고 B와 맺은 약정이 행정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변호사법 위반 행위이므로 무효라고 맞섰어요. 또한, 과거에 다른 민·형사 사건 처리를 위해 원고 B에게 지급했던 730만 원 역시 불법적인 계약에 따른 것이므로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반소를 제기했어요. 원고 A의 대여금 청구에 대해서는 보증 사실을 다투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먼저 원고 A의 대여금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의 보증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금 200만 원과 법정 최고 이자율(연 24%) 내에서 계산한 이자 36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행정사인 원고 B의 수임료 청구에 대해서는, 해당 위임계약이 행정사의 업무 범위를 넘어 변호사법과 행정사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판단했어요. 이러한 강행법규 위반 계약은 사법적으로도 무효이므로, 수임료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어요. 피고가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 반소에 대해서는, 과거에 730만 원을 지급한 사실과 그 돈이 변호사법 등을 위반한 무효 계약의 대가였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기각했어요. 1심과 2심 법원의 판단은 동일했으며, 대법원 역시 소액사건이라는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판결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변호사가 아닌 사람(행정사, 법무사 등)에게 법률 분쟁 해결을 의뢰한 적이 있다.
  • 소송, 고소, 행정심판 등 법률 문서 작성을 비자격사에게 맡기고 대가를 지급했다.
  • 체결한 계약이 변호사법, 행정사법 등 자격사법의 업무 범위를 위반한 것인지 다툼이 있다.
  • 업무 범위 위반을 이유로 약정한 보수나 수임료 지급을 거절하거나, 이미 지급한 돈의 반환을 청구하고 싶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자격 없는 자의 법률사무 취급 계약의 효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