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마약범의 칼부림 협박, 법원은 외면하지 않았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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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마약범의 칼부림 협박, 법원은 외면하지 않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노237

항소기각

수차례 마약 범죄와 특수협박 혐의, 법원의 최종 판단

사건 개요

과거 마약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은 출소 후 또다시 필로폰과 대마를 수수, 투약, 소지, 매매하는 등 여러 건의 마약 범죄를 저질렀어요. 이와 별개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방에 있던 칼을 들고 아내와 아들에게 "다 죽여주겠다"고 말하며 위협한 혐의도 받았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필로폰과 대마를 투약하고, 소지하며, 다른 사람과 거래한 행위에 대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어요. 또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한 채 가족을 협박한 행위에 대해서는 특수협박 혐의를 적용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1심 재판에서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단약을 다짐했어요.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특수협박 혐의에 대해 "범행 당시 칼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다"며 사실관계를 부인했어요. 또한 1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마약 범죄 전력이 매우 많고, 취급한 마약의 양도 상당하며, 다른 사람에게 마약을 전파하기까지 한 점 등을 들어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징역 3년과 함께 약물중독 재활 및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고, 마약 중독 상태와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보아 치료감호 처분도 내렸어요.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피해자인 아들과 아내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칼을 들고 위협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을 근거로 특수협박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어요. 양형부당 주장 역시,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마약류를 투약하거나 소지, 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상황이다.
  • 가족이나 타인에게 위험한 물건(칼 등)을 들고 위협한 적이 있다.
  • 수사기관에서는 혐의를 인정했다가 법정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 마약 중독으로 인해 치료감호 처분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상습 마약 범죄 및 특수협박 혐의의 입증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