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성희롱 발언, 1심 유죄에서 2심 무죄로 뒤집혔다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형사일반/기타범죄

교사의 성희롱 발언, 1심 유죄에서 2심 무죄로 뒤집혔다

청주지방법원 2020노1273-1(분리)

일관된 피해자 진술에도 불구하고 무죄가 선고된 교내 성희롱 사건의 전말

사건 개요

한 고등학교의 교감과 교사가 학생들을 상대로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교감은 수련회에서 여학생들에게 "스타킹을 신는 것이 남자 선생님의 성욕을 불러일으킨다"고 말했다는 혐의를 받았고요. 지구과학 교사는 수업 중 얼굴이 붉어진 학생에게 "사과 같아 따먹고 싶다"고 말했다는 혐의를 받았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두 교사가 아동복지법을 위반하여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 행위를 했다고 보고 기소했어요. 교사로서 아동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한 발언으로 학생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피고인의 입장

두 교사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했어요. 교감은 수련회에서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고요. 지구과학 교사 역시 교실에서 문제의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해 학생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두 교사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각 벌금 300만 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죠.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은 두 교사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1심 판결을 뒤집었어요. 피해 학생의 진술이 유일한 직접 증거인데, 다른 학생이나 교사 등 현장 목격자들의 진술과 엇갈리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또한 일부 진술은 시간이 지나며 내용이 바뀌거나, 객관적인 사실(수업 시간표)과 부합하지 않는 등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성희롱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한 상황이다.
  • 유일한 직접 증거가 피해자의 진술뿐이다.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고 있다.
  • 사건 당시 현장에 다수의 목격자가 있었다.
  • 목격자들의 진술이 피해자 진술과 엇갈린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및 증명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