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절도범의 황당 주장, 법원은 결국 벌금 900만 원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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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절도범의 황당 주장, 법원은 결국 벌금 900만 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노2462,2020노2463(병합),2020노2464(병합),2020노2465(병합),2021노3523(병합),2022노231(병합)

벌금

채권 회수, 국가 책임 등 기상천외한 변명과 법원의 최종 판단

사건 개요

피고인은 약 한 달에 걸쳐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어요. 편의점에서 우유를 훔치고, 대형 매장에서 샐러드, 인삼, 여성 속옷 등을 절취했으며,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고 값을 치르지 않기도 했어요. 또한, 절도 행위를 제지하는 편의점 업주에게 물을 뿌리고 페트병을 던져 폭행한 혐의도 받았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여러 건의 절도, 경범죄처벌법위반(무전취식), 폭행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서울역점 매장과 편의점 등에서 반복적으로 음식물, 생활용품, 건강식품 등을 훔쳤어요. 또한, 절도 범행이 발각되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도 공소사실에 포함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모든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였다고 주장했어요. 매장에서 물건을 훔친 것은 해당 회사 명예회장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한 것이었고, 국가가 의식주를 해결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정당하다고 변론했어요. 편의점 주인을 폭행한 것도, 자신을 부당하게 도둑으로 몰아 항의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들은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피고인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없고, 설령 그러한 사정이 있더라도 절도나 폭행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각 사건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어요. 항소심인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정당행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어요. 다만, 여러 사건이 병합되었고 피고인이 앓고 있던 조현정동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가 인정되었어요. 또한 다른 확정판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최종적으로 벌금 9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생계의 어려움을 이유로 가게 물건을 훔친 적이 있다.
  • 상대방에게 받을 돈이 있다고 생각해 그 사람의 물건을 가져온 적이 있다.
  • 나를 모욕하는 상대에게 항의하며 물리력을 사용한 적이 있다.
  • 여러 건의 범죄로 동시에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 정신질환 진단을 받았고, 이로 인해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싶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정당행위 주장과 심신미약 감경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