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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기타 재산범죄
상습 절도범의 지하철 성추행, 형량은 더 무거워졌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노334,442(병합)
별개 사건의 병합 심리,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한 이유
피고인은 절도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었어요. 그는 출소 후 누범기간 중이던 2022년 5월, 한 식당에 침입해 현금을 훔쳤고, 같은 해 8월에는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한 여성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했어요. 이어 11월에는 또 다른 식당에 두 차례 침입해 상품권과 현금을 절취하는 등 여러 범죄를 저질렀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절도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출소한 지 3년 안에 다시 절도 범죄를 저질렀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어요. 또한, 지하철이라는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로도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식당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절도 혐의는 모두 인정했어요. 하지만 지하철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신체 접촉은 있었을지 몰라도 추행할 고의는 없었다며 부인했어요. 그러나 항소심에 이르러서는 추행 혐의까지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1심 법원들은 별개의 사건으로 재판을 진행하여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2년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건이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따라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들을 병합하여 다시 심리했어요.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절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하게 보았으나, 누범기간 중 범행, 성추행 피해자와의 미합의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여 총 징역 2년 6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어요.
이 사건은 여러 개의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한 경합범 처리가 핵심 쟁점이 되었어요. 형법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는 함께 심리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1심에서 별개로 선고되었더라도 항소심에서 사건이 병합되면, 법원은 기존 판결들을 파기하고 전체 범죄에 대해 새로 형량을 정해야 해요. 이 과정에서 각 범죄의 형량을 단순히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에 가중하는 방식으로 형이 결정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경합범 처리에 따른 형량 가중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