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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소송절차
명예훼손/모욕 일반
단 한 명에게 한 뒷담화, 유죄가 무죄로 뒤집혔다
대법원 2021도12959
직장 동료 험담과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인정 기준
피고인은 직장 동료였던 A씨에게 전화를 걸어, 다른 동료인 피해자와 센터 원장이 부적절한 관계 때문에 피해자만 예뻐한다는 취지의 말을 했어요. 이 발언이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에요.
검찰은 피고인이 전화 통화로 "둘이 잤으니까 그렇게 한다"는 허위 사실을 말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공연성'이 인정되는 행위라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은 A씨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어요. 설령 그런 말을 했더라도, 단 한 사람에게 말한 것이고 A씨와 자신, 그리고 피해자의 관계를 고려할 때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으므로 '공연성'이 없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며 유죄로 판단했어요. 말을 들은 A씨가 피고인 및 피해자와 모두 아는 사이이고, 발언 내용이 자극적이라 전파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2심 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어요. A씨가 피고인보다 피해자와 더 가까운 사이였고, 실제로 다른 사람에게 말을 옮기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전파 가능성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 역시 2심의 무죄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요건 중 '전파가능성'이었어요. 명예훼손은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단 한 사람에게 말했더라도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퍼뜨릴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어요. 하지만 법원은 말을 들은 사람이 피해자와 더 친밀한 관계이고, 실제로 소문을 퍼뜨리지 않았으며, 그럴 만한 다른 정황도 없다면 전파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즉, 전파가능성은 구체적인 관계와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및 전파가능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