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장의 채용 지시,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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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장의 채용 지시,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대법원 2021도3138

상고기각

업무방해죄 성립의 핵심, '위력'과 '위계'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

사건 개요

한 재단법인의 센터장으로 재직하던 피고인은 2016년과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직원 채용을 진행했어요.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서류전형 심사위원인 행정지원본부장에게 특정 지원자들만 서류전형에 합격시키라고 지시했어요. 이에 행정지원본부장은 별도의 심사 없이 지시받은 지원자들을 합격시켰고, 이들은 외부 면접위원들이 참여하는 면접시험에 응시하게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센터장인 피고인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위력'으로 행정지원본부장의 공정한 직원 채용 및 평가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정상적인 서류전형을 거친 것처럼 외부 면접위원들을 속인 '위계'로써 면접위원들의 평가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센터장으로서 가진 정당한 업무 재량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우수한 인재를 추천하는 의견을 냈을 뿐, 특정인을 합격시키라고 강압적으로 지시하거나 서류전형을 생략하라고 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어요. 따라서 자신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이나 '위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지위를 이용해 부하 직원의 업무를 방해하고 면접위원들을 속였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하지만 2심 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어요. 센터의 내부 규정상 센터장에게 채용에 관한 광범위한 재량권이 있었고,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수준의 '위력'이나 '위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 역시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며 무죄 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회사의 대표 또는 상급자로서 직원 채용 절차에 관여한 적이 있다.
  • 내부 규정상 채용 과정에 대한 폭넓은 재량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 특정 지원자가 우수하다고 판단하여 실무자에게 서류 합격을 지시한 적이 있다.
  • 지시 과정에서 폭언이나 협박 등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수단을 사용하지는 않았다.
  • 나의 지시가 부하 직원의 자유의사를 완전히 억압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업무방해죄의 '위력' 및 '위계' 해당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