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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훈육인가 학대인가, 뒤집힌 어린이집 판결
대법원 2023도7243
18개월 아동에 대한 과도한 신체 속박, 법원의 최종 판단
서울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와 원장이 1세 아동을 학대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보육교사는 아이가 떼를 쓰거나 위험한 행동을 할 때 다리 사이에 앉혀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신체적 학대를, 원장은 아이를 현관에 20분간 방치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했다는 혐의를 받았어요.
검찰은 보육교사가 약 2개월에 걸쳐 10차례에 걸쳐 아동의 신체 건강과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를 하고, 2차례 정서적 학대를 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원장에 대해서는 아동을 과자로부터 차별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하고, 보육교사의 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기소했어요.
보육교사와 원장은 자신들의 행위가 학대가 아닌 훈육의 일환이었다고 주장했어요. 피해 아동이 떼를 쓸 때 머리를 부딪히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하는 경향이 있어 이를 막기 위한 조치였으며, 아토피 증상 때문에 과자를 먹지 못하게 한 것이라고 항변했어요. 즉, 아동을 학대하려는 고의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원장이 아동을 현관에 방치한 행위만 유죄로 인정하고 선고를 유예했으며, 보육교사의 행위 등 나머지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어요. 훈육 과정에서 다소 거친 면은 있었지만 학대의 고의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1심 판결 일부를 뒤집었어요. 18개월 아동을 수 분에서 10여 분간 반복적으로 신체를 속박한 것은 훈육의 범위를 넘는 명백한 신체적 학대 행위라고 판단했어요. 이에 보육교사와 원장에게 각각 벌금형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러한 2심 판결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보육교사의 행위가 '훈육'의 범위 내에 있는지, 아니면 '신체적 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어요. 법원은 아동학대가 반드시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어요. 자신의 행위로 아동의 신체나 정신 건강 발달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학대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어요. 특히 18개월 아동의 인지 수준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길고 빈번한 신체 속박은 훈육의 한계를 넘어선 신체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판단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훈육과 아동학대의 경계 및 학대의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