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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풀어주면 갚겠다더니... 사기는 무죄, 무고는 유죄

대법원 2021도7579

상고기각

채무 변제 약속 후 돌변하여 피해자를 고소한 피고인의 최후

사건 개요

한 회사 이사인 피고인은 다른 회사가 피해자에게 진 6억 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자신 명의의 근저당권에 질권을 설정해 주었어요.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질권을 해지해주면 다른 빌라와 약속어음 공증으로 갚겠다고 약속하여 질권을 해지받았어요. 그러나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자신을 속여 질권을 설정하게 했다며 허위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두 가지 혐의를 적용했어요. 첫째,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으면서 피해자를 속여 6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부 질권을 해지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는 사기 혐의였어요. 둘째, 피해자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담은 고소장을 제출했다는 무고 혐의였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어요. 애초에 질권을 설정한 것은 기존 채무 때문이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투자받기로 하고 그 담보로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피해자가 투자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에 질권을 해지받은 것일 뿐, 사기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를 고소한 내용 역시 사실이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사기죄와 무고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무고죄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사기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여 징역 8월로 감형했어요. 2심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허위로 고소한 점은 명백하여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어요. 그러나 사기죄의 경우, 약속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는 점이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이 약속한 대로 선분양계약서와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실제로 교부해 준 점 등을 근거로 들었어요.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부 질권을 설정해 준 적이 있다.
  • 담보를 해지해 주면 다른 방식으로 변제하겠다고 약속한 적이 있다.
  • 약속을 지키지 못했고, 이로 인해 사기죄로 고소당할 위기이다.
  • 오히려 상대방이 나를 속였다며 형사 고소를 한 적이 있다.
  • 채무 변제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는 점이 쟁점이 되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사기죄의 편취 범의와 무고죄의 고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