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악플, 1심 유죄 판결이 뒤집힌 이유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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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악플, 1심 유죄 판결이 뒤집힌 이유

대법원 2021도9609

상고기각

소비자 후기와 비방 목적의 경계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한 손님이 식당에서 홍게를 먹고 불만족스러운 경험을 했어요. 이후 약 한 달간 총 15회에 걸쳐 인터넷 사이트에 식당에 대한 부정적인 후기를 게시했는데요. 후기에는 '생물 홍게를 냉동으로 바꿔치기했다', '살이 차갑고 게 먹다 남긴 건 처음이다', '최악이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식당 주인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보았어요. 식당에서는 냉동 홍게를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홍게를 냉동으로 바꿔치기했다'는 거짓 내용의 글을 15차례나 게시하여 식당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이 쓴 글이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설령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더라도,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고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항변했죠. 또한, 다른 소비자를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후기를 작성했기 때문에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생물 홍게를 냉동으로 바꿨다'는 내용이 허위라고 판단하고, 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검사가 '냉동 홍게로 바꿔치기했다'는 주장이 허위라는 점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하지 못했다고 보았죠. 또한, 식당 후기는 소비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비방의 목적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어요. 대법원 역시 2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여 무죄가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온라인에 사업장(식당, 병원 등)에 대한 부정적인 후기를 작성한 적이 있다.
  • 후기 내용에 개인적인 추측이나 주관적인 평가가 포함되어 있다.
  • 내가 쓴 글로 인해 사업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다.
  • 글을 쓴 주된 목적이 다른 사람들에게 정보를 주기 위한 것이었다.
  • 글의 내용이 완전히 증명된 사실은 아니지만, 내가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소비자 후기의 공익성과 비방 목적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