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유죄 강제추행,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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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유죄 강제추행,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대법원 2021도3040

상고기각

입맞춤 전후의 정황, 강제추행 고의를 부정한 결정적 증거

사건 개요

직장 동료인 피고인과 피해자는 회식 후 단둘이 술을 더 마셨어요. 술자리가 끝난 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숙사까지 데려다주었고, 피해자가 기숙사로 들어가려던 순간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면서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이 시작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2019년 2월 16일 새벽, 피해자가 기숙사로 들어가려는 것을 막고 "잠시만"이라고 말하며 갑자기 입을 맞추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다고 기소했어요. 이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명백한 유형력 행사라고 보았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기숙사 앞에서 강제로 입을 맞춘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오히려 술집에서 피해자가 먼저 자신의 어깨를 주물러주고 얼굴을 가까이 끌어당기는 등 호감을 표시해 동의하에 입을 맞춘 사실은 있다고 반박했어요. 기숙사 앞에서의 입맞춤은 사실이 아니라고 일관되게 부인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사건 직후 단체 대화방에 피해 사실을 알린 점, 피고인이 사과 문자를 보낸 점 등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어요. 피해자가 당시 만취 상태로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이 있었고, 술집에서 기숙사로 가는 길에 CCTV에 찍힌 두 사람의 다정한 모습을 볼 때 피고인이 입맞춤에 동의가 있었다고 오인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 역시 2심의 무죄 판결에 법리적 오해가 없다고 보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무죄가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직장 동료와 술을 마신 후 신체 접촉이 발생한 적 있다.
  • 상대방이 호감을 표시하는 듯한 행동을 하여 오해한 상황이다.
  • 사건 당시 상대방이 만취하여 기억을 제대로 못 하는 부분이 있다.
  • CCTV 등 사건 전후의 상황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한다.
  • 신체 접촉은 있었으나, 강제성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강제추행의 고의성 입증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