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 진단서 냈는데, 뺑소니 상해죄 무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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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진단서 냈는데, 뺑소니 상해죄 무죄?

대법원 2018도14897

상고기각

경미한 접촉사고 후 도주, 법원의 상해 인정 기준

사건 개요

한 남성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를 뒤에서 들이받는 사고를 냈어요. 그는 피해 택시 기사가 항의하자 차를 버려두고 골목으로 도망쳤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도 4차례나 거부했죠. 피해자는 이 사고로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진단을 받았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수리비가 들도록 차를 손괴했음에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및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사고가 매우 경미했으므로 피해자가 형법상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차량 파손이 경미하고 도로에 파편이 흩어지지도 않았으며 교통량도 많지 않았으므로, 사고 후 조치의 필요성 자체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사고 충격이 경미했고, 피해자가 사고 이틀 뒤에야 병원 진료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진단서만으로 법적인 '상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도주치상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죠. 다만, 재물손괴 후 도주(사고 후 미조치)와 음주측정거부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6월로 감형했고, 대법원도 이 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경미한 접촉사고를 낸 후 현장을 떠난 적이 있다
  • 사고 피해자가 며칠이 지난 후에 진단서를 제출했다
  • 사고 충격이 거의 없었고 차량 파손도 미미했다
  • 피해자가 사고 직후에는 별다른 통증을 호소하지 않았다
  •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내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교통사고 피해의 상해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