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삼아 만든 위조지폐, 중범죄의 시작이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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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삼아 만든 위조지폐, 중범죄의 시작이었다

부산고등법원 2018노120

항소기각

친구, 연인과 함께한 위조지폐 제작과 그 비참한 결말

사건 개요

피고인 A씨와 B씨는 위조지폐를 만들어 유통하기로 공모했어요. B씨는 자신의 동거녀이자 간호조무사인 C씨에게 병원 복사기로 5만 원권을 복사해달라고 부탁했고, C씨는 이를 실행에 옮겼어요. 이후 A씨와 B씨는 복사된 용지를 오려 붙여 5만 원권 위조지폐를 만들었어요. A씨는 이 위조지폐를 시장 등에서 사용했고, 나중에는 부부 사이인 D씨와 E씨까지 끌어들여 함께 위조지폐를 사용하며 거스름돈을 챙겼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 A, B, C씨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통화를 위조한 혐의(통화위조)를 적용했어요. 또한 A, D, E씨에게는 위조된 통화를 사용하고(위조통화행사), 이를 통해 재물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기소했어요. 이 외에도 A씨는 별도의 상해, 폭행, 공갈,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가, D씨는 특수상해 혐의가 추가되었어요.

피고인 또는 피고의 입장

피고인들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쳤어요. 특히 피고인 C씨는 위조지폐 사용으로 피해를 본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을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어요. 피고인 D씨 역시 별도의 특수상해 사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통화위조 범죄가 공공의 신용과 거래 안전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어요. 범행 동기, 수법,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보았어요. 다만, 위조 방법이 조잡했고 실제 피해 금액이 소액인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 A씨에게 징역 1년 8월, B씨에게 징역 1년, D씨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어요.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초범인 C씨와 E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이후 피고인들과 검사가 항소했으나, 2심 법원은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모든 항소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사용할 목적으로 지폐를 컬러 복사하거나 만든 적이 있다.
  • 다른 사람과 역할을 나누어 위조지폐 관련 범행을 계획한 상황이다.
  • 위조된 지폐인 줄 알면서 물건값이나 서비스 비용으로 지불한 적이 있다.
  • 위조지폐를 사용하고 진짜 돈으로 거스름돈을 받아 챙긴 적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통화위조 및 위조통화행사의 공모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